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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5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빌라 C동에서 피해자인 비영리법인 D입주자대표의 총무로서, 그 빌라 입주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E)로 공동관리비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보관 중이던 관리비 등 금원 중 10,38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지불각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산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19. 11.말까지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40만원씩 꾸준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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