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2012. 6.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12.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홈 플러스 동수 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12.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수원 중부 경찰서 D 부서 E 경위 등 단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후진하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인 F에게 “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01:35 경 위 도로 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마치 승용차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