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준 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였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계획 조차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낙찰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에 있는 보육시설을 같은 해
8. 15.까지 입찰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천안시 F 소재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아산시 I아파트에 있는 보육시설을 같은 해 11. 30.까지 입찰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에 있는 보육시설을 같은 해 12. 30.까지 입찰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즉석에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경 평택시 N 아파트 관리동에서 피해자 O에게 "평택시 N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달 23.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