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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01580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 9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7. 7. 21.경 피고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27.부터 2013. 2. 28.까지 피고공단의 C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D(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입주계약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의 입주계약 업무 처리 원고는 피고공단의 C의 직위에서 2013. 2. 6.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서울 금천구 E 및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위 건물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공단 사이에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감사원이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이 사건 입주계약 업무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 내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D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가 허용되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인데, 원고는 전문가들의 회의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 결과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업종이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공단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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