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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2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부분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2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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