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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15 2013가합42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9. 27. 피고 D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1998. 3. 24. 피고 D의 대출금 채무 31,807,39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D에게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단12841호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17. 피고 D가 원고에게 33,187,285원 및 그 중 31,807,3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 D는 2009. 4. 22.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후 피고 A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89. 12. 14.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997. 10. 30.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1999. 4. 26. 망인의 손자인 피고 A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1. 19.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1. 8.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이 사건 3, 4, 5 부동산에는 1997. 11. 7. 망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망인이 1999. 7. 5. 사망함에 따라 피고 D, E, F, G, H, I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D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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