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6577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에게 24,039,910원 및 그 중 15,221,204원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등을 거쳐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나. 한편, B의 아버지인 C이 2009. 5. 5.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을 부인인 D이 법정상속분인 3/11지분 비율로, 자녀인 E, F, B, 피고가 법정상속분인 각 2/11지분 비율로 각 상속하게 되었는데, B, 피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09. 5. 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7.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인 2010. 6.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B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도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239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2/1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부분 협의분할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