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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구합1127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원고의 현장조사 등 업무 대행 원고는 전라남도 순천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 건축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등의 특별검사자로 지정받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검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조사사항이 모두 적합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서 등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순천시장은 위 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건축물 위치 (순천시 C) 건축주 건축허가일 현장조사일 사용승인일 4층 다가구주택 D E 2010. 1. 28. 2011. 6. 3. 2011. 6. 28. 3층 다가구주택 F G 2011. 3. 24. 2011. 1. 10. 2011. 1. 13. 다.

원고의 다가구주택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 원고는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H, I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J교회, K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자신이 감리한 건축물이 건축허가받은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2013. 1. 9.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의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가구수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허위의 검사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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