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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구합11222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원고의 현장조사 등 업무 대행 원고는 전라남도 순천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 건축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등의 특별검사자로 지정받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검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조사사항이 모두 적합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서 등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순천시장은 위 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건축물 위치 (순천시) 건축주 건축허가일 현장조사일 사용승인일 4층 다가구주택 C 외 2필지 D 2011. 4. 22. 2011. 11. 23. 2011. 12. 14. 다.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2013. 1. 9.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의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가구수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허위의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 별지1 기재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3. 11. 25.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3개월(2013. 12. 1. ~ 2014. 2. 28.)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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