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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조르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잠시 멈춰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덤프트럭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고 따졌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서로 손으로 목과 가슴부위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몸싸움 중에 피고인의 팔꿈치로 오른쪽 얼굴부위쪽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상악 우측 제 1, 2 소구치가 타진반응을 동반한 치아탈구 현상을, 상악 우측 제1 대구치는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타진반응 및 3도 동요와 치아정출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해자가 함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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