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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노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축구경기 도중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 때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치켜 들었던 무릎에 걸려 피해자가 다시 넘어졌고 그 순간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가 얼굴을 부딪혔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을 놓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 보았던 피해자 팀 골키퍼 H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을 잡고 피해자 팀 골대 쪽으로 달려오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을 빼앗아 피해자 팀 골대 쪽으로 몸을 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비스듬히 등을 맞댄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직후 피해자가 일어설 때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도 당심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등과 어깨부분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올리면서 달려오자 오른쪽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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