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54』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오 퍼센트(0.195%, 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같은 면 부곡리에 있는 능동테니스장 앞 도로상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3고정855』 피고인은 2011. 12. 20. 19:40경 김해시 C아파트 14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정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2매,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