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G 부장과 20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G 부장을 통해서 올해 안에 김해시 H지구(상업지구)의 좋은 땅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과 로비자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당시는 H지구의 택지분양계획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해시 H지구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0.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2006년 실형 선고 이후로는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기존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