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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4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동행한 F에 대하여만 형식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뿐 E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E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6. 20:31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과일소주 1,000cc ,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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