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0879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352,345원 및 그 중 28,522,0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C, D, E, F, G는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H이 2004. 7.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B, C, D, E, F, G가 있으며, 이들 중 피고 C, D, E, F, G는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2010느단182호 사건으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 5, 6, 7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