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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550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2017. 9. 1. 간편가입 건강보험, 2017. 12 29.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8. 10. 25.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수령권자인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3천만 원 넘게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들의 어머니와 2014. 10.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는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서 망인의 채무를 일정 부분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 제시한 금액이 68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장 금액과는 상이하며, 망인의 채무와 관련한 차용증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갑제7호증의 문자수신인은 원고의 동생이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이혼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살지 아니하던 피고들은 망인의 장례 이후 원고에게 물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소극적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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