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6 2019가합1045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4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49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