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6 2019가합1045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4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