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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5: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을 비롯한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가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종이컵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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