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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2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8:20 경 인천 서구 마 전동 699-3 검단 사거리 부근에서 ‘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및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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