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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21. 15:50 경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에서 피해자 B(51 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인천 강화군 해안 동로 96-18 초지 어판장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6:15 경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를 바꾸려고 하여 피해 자가 운행 중에 기어를 변속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주면서 피고인을 제지 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5회 내려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초지 어판장으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강화군 해안 동로 96-18 초지 어판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2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16:30 경 인천 강화군 해안 동로 96-18 초지 어판장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강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사기범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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