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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4 2017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1. 23:3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286에 있는 ‘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양로 480의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및 문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 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술에 만취해 졸음 운전을 하다가 뚝방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및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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