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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5 2017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2:3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 태로 109-13에 있는 ‘ 사랑도 횟집’ 음식 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 태로 96에 있는 ‘ 프 라자 약국’ 부근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본청 결격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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