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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57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6. 9.부터 2016. 9. 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433,046,953원의 분철매출금액을 신고누락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건비 합계 510,671,000원 및 외주비 합계 465,139,260원을 가공계상 하였다면서 2016. 11.경 원고에게, ①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54,026,710원, ②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323,585,61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6. 11. 7.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합계 1,263,572,3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 7. 위 각 처분 중 ① 부가가치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②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인건비로 2014 사업연도에 C에게 지급한 4,540,000원과 2015 사업연도에 C 및 D에게 지급한 30,000,000원 및 10,800,000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인건비 및 외주비 합계 975,810,260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전액,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합계 19,188,592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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