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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E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F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은 E의 운전기사로 허위 임차인을 은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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