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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25 2012고정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21: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세기할인마트 부근 소주방에서부터 위 마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기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도원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중국, 24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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