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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5 2015가합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9,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선박 제조 및 구성부품 제조업을, 피고는 선박기자재 제조 및 철구조물 제작업을 각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28. 피고가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조선용 블록 조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이어 2014. 8. 12. 원고가 인건비, 소모품비 등을 지출하여 조선용 블록(원고가 종래 제작해 온 평평한 데크블록이 아니라 둥근 부분을 포함하는 블록)을 제작하면 피고가 그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인건비, 와이어 등 소모품비, 식대, 생수 및 커피값 등의 비용을 들여 조선용 블록을 제작ㆍ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분 및 2014. 11.분 인건비 및 각종 비용으로 다음 각 금액 합계 169,538,8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약정에 따라, 혹은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이 2014. 11. 18. 피고의 귀책사유(피고가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책임)로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지출액(원) 미지급액(원) 1 2014.10.분 인건비 141,141,222 37,324,037 2 와이어 등 소모품비 32,506,155 32,506,155 3 식대 7,197,300 7,197,300 4 생수값 192,500 192,500 5 커피값 504,900 504,900 6 2014.11.분 인건비 79,226,182 79,226,182 7 와이어 등 소모품비 12,144,495 12,144,495 8 생수값 110,000 110,000 9 커피값 333,300 333,300 합계 169,538,869 <원고 주장의 지출 비용 내역표>

2. 판단

가. 블록 제작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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