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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24 2019가단28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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