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24 2019가단28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2.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4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