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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94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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