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94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