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1 층에 관하여 피해자 F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2016. 9. 27.에 입주하여 2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전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위 다세대주택 1 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전 세입자 G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일자에 입주하여 2년 간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3. 500만 원, 2016. 7. 25. 500만 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7. 23.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 받은 액수와 일자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2016. 9. 27.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순번 6번)
1. 자기앞 수표( 미 제시 미지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