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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4. 3. 경부터 2009. 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B는 2008. 10. 16. 경 F 과 위 다세대주택 G 호에 관하여 ‘ 전세 보증금 1,800만 원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30. 경 F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 보증 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이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B는 위 전세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계좌 이체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①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계약은 피고인 명의로 한 점, ② 다세대주택의 관리 비, 전세 보증금을 받는 계좌는 모두 피고인의 계좌인데 피고인이 B에게 그 계좌의 관리를 맡긴 점, ③ 피고인에게 B에게 맡긴 계좌 중 1개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그 한도는 2,000만 원인바 피고인과 B는 그 마이너스의 한도는 넘기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마이너스 계좌상 나타나는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도 그 계좌를 여전히 관리한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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