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불법수익의 귀속관계 은닉행위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목적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B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으로부터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F, G으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2. 19. 17:59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유)C 명의 차명계좌에 F 명의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안내받고 서울 성북구 I 인근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대마 판매자의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알면서 대마 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불법수익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배경 및 취지에 비추어 '불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