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1.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4.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 ‘(유)D 명의 E은행 F 계좌로 18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1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E은행 분당정자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G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통보받고 인근 노상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K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 윗면 호일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3. 20:24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E은행 죽전중앙 지점 및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G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B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