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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담배 및 가슴 부위 문신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2:23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H 명의로 18만 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화분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마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8. 10. 21.경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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