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2019. 2. 2.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 ‘(유)D 명의 E은행 F 계좌로 18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G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통보받고 인근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23:59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E은행 K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L 명의로 21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B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16:4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E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N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고, B이 마약류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