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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7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는 같은 병원의 출장 검진 팀의 임상 병리사로서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속 팀원 6~7 명과 함께 2017. 3.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제시 C 회사 근로자들의 일반건강 검진을 위하여 출장을 간 날 및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신 날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3. 21. 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거제시 소재 C 회사 근로자들의 일반건강 검진을 위해 출장을 가서 근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거제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2:00 경 위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F에게 피해자를 깨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동료를 찾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삽입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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