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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5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같은 사진학과 및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 펜션에서, 동아리 엠티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누운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며 천장을 보고 바로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우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허리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속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6: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자취방으로 간 뒤, 피해자에게 “그냥 살가죽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화해에는 포옹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 창원 F 번지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H(여, 가명, 28세)가 작성한 '에메필 브레지어'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보고 'I'라는 닉네임으로 대화를 걸어 "팬티 빨지말고 한번 입고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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