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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214140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7. 5. 25.”를 “2007. 6. 2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 제3쪽 제10행의 “A”을 “원고”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 가압류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는 E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케 할 의사로써 행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원고는 채무인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청구금액을 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 피고는 E과의 위와 같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E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부담 부분을 공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문구는 나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채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케 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2) 또한 피고와 E의 2016. 9. 8.자 조정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새로 창설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설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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