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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19나106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9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의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대한 계약인수를 한 것이 아니고, 가사 계약인수로 보더라도 원고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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