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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14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6째 줄부터 14째 줄까지 사이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도 병존적 채무인수가 가능하나(다만,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피고들은 G에 대하여 ‘D 채권, 채무 현황’에 기재된 채무 이외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 G의 관리회사 지분에서 감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서에서 피고들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피고들과 함께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D이 아니라 양수인인 G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D의 채무 분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과 피고들 사이에 병존적 채무인수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들에게 채무인수의 의사 즉,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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