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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0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5~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 7, 8,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1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9행의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제9면 제16행의 각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각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이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G와 공동투자자로서 이해관계에 있어 피고 C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원고에게 제1 내지 3공장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G와 공동투자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G와 공동투자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만으로 피고 C의 위증과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공장에 대한 유치권 항변의 배척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9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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