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7. 4. 30. 05: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구슬 아이스크림 5개, 망고 빙수 1개, 티 라미 슈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게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고의사고를 내도록 하여 합의 금 명목의 돈을 편 취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항 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의점에서 절도한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