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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1:54경 제주시 원노형 남1길 23, (노형동)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여, 41세)이 길을 잘 모르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 발 년아 좌회전하라면 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쌍욕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대꾸하자 "너 씨 발 년 차에서 내려" 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간이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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