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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정7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6. 19. 08:15경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강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로 차량을 멈춤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부천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쪽으로 핸들을 트는 등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06. 19. 08:20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야이 썅놈의 새끼가”라고 소리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혐의 판단 등, 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였다가, 뒤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가로 막아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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