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6: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56-3 앞 편도 1차로를 광명아파트 쪽에서 삼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