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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8단지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서현프라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호수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자마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세)과 피해자 F(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012. 10. 19. 15:3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병원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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