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를 남촌초교 방면에서 남촌풍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세)과 피해자 F(여, 8세)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각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