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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185-38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월드아파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해 차량도 저속으로 운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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