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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5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2. 1. 경 중국 홍 콩에 있는 오피스 빌딩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지시로 성명 불상 여성으로부터 리 차드 밀 RM 055 시계 1대를 건네받으며,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E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 ㆍ 규격 ㆍ 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 14: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 세이 퍼시픽 항공 (CX) 410편에 탑승하여 입국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리 차드 밀 RM 055 시계 1대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휴대가방 속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0,000,000원 상당( 원가 58,410,000원) 리 차드 밀 시계 1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 범칙 물품 등 사진촬영, 리 차 드밀 손목시계 시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 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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