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8.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은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18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을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6. 이 사건 처분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20.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90 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하나, 2020. 6. 5. 는 원고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 일째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므로...